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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법 개정안 보완 필요" 반대 의견

與 '공수처장 단독추천권' 가져

"수사기관 균형 원칙 손상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위헌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법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의결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의원실에 제시했다. 전날 민주당은 야당 간사와 협의하지 않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이 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내는 대신 ‘국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4명 모두 낼 수 있는 셈이다. 의결정족수도 6명에서 5명으로 바꿔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장추천위 구성 등에 대해 “입법부의 소관 사항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제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옥상옥·비대화도 우려했다.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권에 대해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관계기관장이 공수처장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또 “수사처 수사관 인원을 늘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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