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민간에서 정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하기로 한 잔여 보조금은 계속 집행된다. 여가부는 25일 기존에 정의연 등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21일자 1·27면 참조
여가부는 직접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여가부 내에서 지정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개인별로 사례 관리를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검찰수사 결과 정의연에 대한 올해분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수급이나 부실회계 등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올해 10~12월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2억6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사업을 마저 하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의 잔여 사업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직원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6,25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연의 부정수령 등에 대한 혐의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여가부는 정의연에 예정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태스크포스(TF) (가칭)’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보조금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월별로 분할해주되 전월의 사용 내역을 검토해 적절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방문할 때 정의연 직원과 동행해 사업수행 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런 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정대협에 소명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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