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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해 침범 말라" 내 맘대로 경고에... 軍 "NLL 수색 정상 진행"

한국은 서해 분계선으로 1953년 NLL 기준 삼는데

北, 1999년 기준선 일방 선포...서해 5도 수역 포함

北측 주장대로면 우리 수색범위 사건지점서 멀어져

진상규명 北이 주도하고 NLL 이슈 재점화 의도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선박./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전달에도 우리 측의 영해 침범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군은 일단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하며 숨진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측의 경고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NLL 범위를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해상수색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NLL 부근에서 중국 어선 수십척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오전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남북 간 영해 기준이 달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이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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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굳이 NLL 문제를 건든 이유가 수색 작업 과정에서 시신 소각 등 북한 측이 주장한 진상과 다른 사실관계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분계선 이남으로 우리 수색 범위가 내려갈 경우 사실상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북한이 설정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간다. 우리 군은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을 고스란히 북측에 내어주는 꼴이 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이다.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공식적으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NLL을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지칭한다.

남북은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하며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북측의 NLL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되풀이됐다.

논란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당시에도 불거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자”고 합의했지만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윤경환·김정욱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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