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코로나19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0%대 저금리 융자지원… 총 3,000억원 규모

금리 연 0.03%~0.53%

유흥주점은 지원제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PC방·노래방 등에 총 3,000억원 규모로 저금리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금리는 지난 22일 현재 금리 기준으로 연 0.03%에서 0.53% 수준이며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식당,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다.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 심사를 생략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이미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은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업력 6개월 이상 및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



방문 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개 은행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을 이용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두 업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정돼있어서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보증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