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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배달의민족, 수수료 부과기준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노출 기준 등 알려야

플랫폼 사업자들 "규제 강화에 사업 더욱 어려워질 것"





포털사이트 ‘네이버’, 음식배달 앱 ‘배달의 민족’, 숙박앱 ‘야놀자’ 등은 향후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알려야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규제가 강화된다. 또 이들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입점업체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알려야 하며, 여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브리핑에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74조3,000억원으로 뛰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외에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도 병행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로 분류했다. 또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재 및 설립당시 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받게 해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대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분의 온라인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사업자, 숙박앱은 2개 이상 사업자, 배달앱은 4개 이상 사업자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또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계약서 상에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 △계약기간과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14가지 항목을 명시토록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15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통지하게 했으며 서비스 일부 제한 시에는 7일 이전에 알리도록 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적용해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을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토록 했으며,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어길 경우 법위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조 위원장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신성장 모델인 플랫폼 사업이 규제 때문에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수수료 기준과 노출 순서 기준 등은 영업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관련 법이 시행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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