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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모집한다. 전체의 40%인 1,0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공급하며 신혼부부는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SH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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