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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감사 첫해, 대형법인은 '무사통과'

자산 2조이상 160개사 중 4곳만 비적정 의견

올해부턴 중소형사도 감사...'비적정' 더 늘듯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 도입 첫해에 자산 2조원 이상 대형법인들은 대부분 적정 의견을 받아 ‘무사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중소형 상장사로 확대되는 올해부터는 감사인의 비적정 의견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156개(97.5%)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4개(2.5%)에 그쳤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주로 손상 인식, 리스 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과정 관련 통제 미비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다. 향후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4개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해 회계 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덕분”이라며 “중소형 상장사로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비적정 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내부 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 내부 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은 상장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의견을 줄 수 있다.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자산 5,000억~2조원 규모 중견기업은 2020회계연도인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1,000억~5,000억원, 2023회계연도부터는 1,000억원 미만으로 적용 대상 상장사 범위가 확대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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