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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토계획법 따른 지자체의 화장장 설치 제한은 정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화장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A사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양평읍 일대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A사는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8년 5월 양평군에 관련 부지의 관리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화장장 설치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법 제도상 허가가 힘들고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인근 주거환경도 악화될 수도 있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는 이익형량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며 “양평군민들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양평군은 화장장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양평군은 화장장 설치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화장장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평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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