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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폭탄, 공무원도 잘못 안내'…지자체 "민원에 업무마비"

8개월 만에 바뀐 취득세 기준에

세무 담당자들도 혼란·혼선

"하루 100건 문의로 전화에 불나"

분양권 주택수 산정 기준 놓고는

일부 지자체 다르게 안내 혼선

뒤늦게 정정 안내 하는 헤프닝도





“저희 지역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가 입주하거든요. 법 개정 이후 8월부터 지금까지 창구 민원은 창구대로, 전화문의는 전화문의대로 계속 밀려와요.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경기도 A 시 취득세 담당자)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을 겪는 곳은 시장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의 지자체 세무 담당 직원들은 요즘 쏟아지는 지방세 관련 문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로 바뀐 지방세법을 시행한 지 8개월여 만에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또다시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 정책이 바뀌면 이에 대한 민원과 실무는 지자체의 몫이다.

<쏟아지는 민원... 지자체 현장 난리>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변경 같은 미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변화의 폭이 크다. 분양권·입주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로 포함되는 등 취득세 부과 대상이 변경되고, 2주택과 3주택도 취득세 부과 세율이 달라졌다. 여기에 법인의 경우 또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경기도의 또 다른 지자체 세금 담당자는 “대책이 갑자기 바뀐 것뿐 아니라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어렵지만, 담당자들도 변화 내용에 대해 숙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나 사례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직원 수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전화에 불이 났다”거나 “하루 100건은 기본”이라는 등 복잡한 취득세 개정에 따른 업무 후폭풍을 호소했다.



<취득세 폭탄 관련 민원 급증>

민원의 경우 2~3주택자들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문의 비중이 높은 분위기다.



8월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1~3주택자는 모두 1~3%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조정지역 내의 경우 2주택 8%, 3주택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8월 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4주택 이상 보유자 분들 중 부부 간 증여에 관한 문의가 많았는데 대책 시행 이후에는 2주택과 3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문의와 사례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혼란이 큰 부분은 분양권·입주권 관련 내용이다. 경기도 산하 한 지자체 취득세 담당자는 “이전 분양권은 입주 전 잔금을 지급할 때가 취득일 기준이었는데,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취득하는 날짜 자체가 세율을 결정하는 날짜가 됐다”며 “취득세를 과세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가 기준이 달라지니 민원인과 저희 모두 혼란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주택자가 현시점에서 분양권을 구매하면 이후 실제 입주하는 시점에 기존 2주택을 모두 팔더라도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8월 이전에는 같은 사례의 경우 1주택자로 계산됐다. 취득세 차이가 엄청난 셈이다.

일부 지자체는 분양권·입주권 주택 수 포함 내용을 잘 못 안내하기도 했다. B 시의 담당자는 “분양권은 실제 주택 취득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과거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세 문의에 대해 안내했었다”며 “뒤늦게 잘 못된 것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란과 함께 민원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원만한 안내와 운영을 위해서 상담 창구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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