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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난해는 ‘조국감’·올해는 ‘추국감’ 예고

7~16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지난해는 ‘조국 사태’ 국감 도마에

조 전 장관 국감 하루 전에 사퇴해

올해 추미애·北 사살·코로나 쟁점





21대 국회가 7일 임기 후 처음으로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6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문제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피살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올해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가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문제다. 이 문제는 동부지검이 수사 후 무혐의로 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진에게 당시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의 장교의 전화번호를 메신저로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추 장관은 국회에 나와 “보좌진에게 휴가 연장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다. 그런데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추 장관의 아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가 연장돼 특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의 더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복지위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도 소위 ‘법무부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인사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고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의 입시에 대한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출석한 인사가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대정부질문, 청문회와 달리 추 전 장관이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감이 이른바 ‘조국감’에서 올해는 ‘추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공무원 피살사건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에서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4차 추경까지 나섰던 코로나 대응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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