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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망사마스크도 처벌

내달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거리두기 단계 및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

망사마스크, 밸브형마스크 등 적용 안돼

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고 10만원 부과된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일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된다.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들은 2단계 발령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대상시설과 장소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며 불가피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및 면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14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과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지자체는 계도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집중 지도 및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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