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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문제 있어..일부 수정돼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경찰청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 수사관 인원 규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

앞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찰청은 개정안이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수사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것을 삭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 측은 “해당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돼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 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관 정원은 현행 40명 이내에서 개정안처럼 50~70명으로 확대하되,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정원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경찰청 측은 “수사처의 수사협조 요청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경찰청은 애초 해당 조항의 취지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견제 장치’로 경찰공무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모든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대법원에 이어 사실상 여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현행법보다 나쁜 법임을 대법원에 이어 경찰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 모두가 반대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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