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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주주 요건 3억원, 정부여당 세제 선진화 방침과 배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세제 개편 방향과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상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에서도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사진)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엇박자를 보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증권거래세 인하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주장해 현실화시키는 등 당내에서 금융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주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조치를 취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증권시장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우려를 보인 결과였다. 실제로 지난 6월 주식양도세를 모든 투자자로 확대한다는 발표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2017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주주 범위 조정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비과세, 이월공제, 손익통상과세 등을 2023년 전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 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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