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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자 형, 유엔에 조사 요청…하태경·태영호 동석 "반기문, 웜비어 가족과 협력" 조언도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운데)와 태영호(좌) 하태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유엔이 동생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6일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빌딩 앞에서 하태경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조사요청서를 보내며 “이 문제가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만행을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에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조사요청서 전달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반 전 총장이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군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공무원 사살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우리) 정부도 확인해줬으니 유엔에 (북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응당 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져버렸으니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북한군의 사살을 인정해 유엔 조사의 요건이 갖춰졌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알려주지 않아 유엔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비슷한 시각 SNS에 한국과 북한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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