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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자"는 문 대통령에 이래진 "정보공개 청구나"…유엔 "공정한 수사 착수" 촉구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문 대통령의 답변에 “조사할 게 없는데 뭘 조사하나”라며 “(동생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나 주시면 좋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6일 사망한 A씨 유족을 대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장면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친동생, 아버지, 남편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이날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들러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며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비슷한 시각 트위터를 통해 이씨의 요청에 응답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가 공개를 요구한 국방부 정보는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동생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녹화파일 등 두 종류다. 이씨는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분류한다”며 “하지만 이 둘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보호하지 못했느냐’ 물었을 때 군사 기밀을 이유로 대답하지 않는 건 군사 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두 종류의 기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유도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북한군 감청 녹음파일로) A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A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신 훼손 녹화파일을 통해서는)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유가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이날 조카인 A씨의 아들의 편지도 낭독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편지를 처음 보고 눈물을 다 흘렸다. 오늘 이 편지를 낭독할 때 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만큼 제 마음가짐과 생각이 단단해졌다”며 “월북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는 월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저는 괜찮지만 조카카 벌써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아들, 딸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이런 엄청난 댓글들로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발 가슴에 비수 꽂히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 나는 상관없는데 어린 조카나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는 이미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동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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