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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자산 중 부동산이 2년 연속 1위

[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감]

부동산 증여액 2014년 1,816억→2018년 4,545억

‘0세’ 부동산 금수저 2014년 0원 → 2018년 98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결과가 7일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4-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33,731건, 총 4조 1,133억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부동산 증여액은 2014년 1,816억원에서 2018년 4,545억원으로 약 2.5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이 1,899억에서 4,007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했고, 유가증권이 1,869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부동산 자산의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총액은 금융자산이 1조3,907억원(34%), 부동산이 1조3,735억원(33%), 유가증권이 1조631억원(26%)을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부동산 증여자산이 각각 3,377억원, 4,545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며 2년 연속 최대 증여자산으로 등극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2,904억원, 초등학생(만7-12세)이 4,568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6,26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는 점점 어려지고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4년 490억원에서 2018년 1,003억으로 179%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753억원에서 2018년 1,539억원으로 223%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071억원에서 2018년 2,003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4년 0원, 2015년 2억원, 2016년 1억원, 2017년 13억, 2018년 9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성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자산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대물림되어 신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하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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