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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국방장관 "첫날엔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왜 판단 바뀌었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한 것이죠. 더 나아가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경위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인가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차례나 입장을 내고 실종 당일 보고받았다는 ‘월북 가능성’의 의미는 ‘북측 해역으로의 표류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의 답변부터 이처럼 표류하니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과 해경의 발표에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할 만하네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성장률을 설명하면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물론, 올해와 내년을 합산해도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한국을 재발견하게 됐다”고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과거 정권들이 나름 지켜온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면서까지 나랏돈을 쏟아붓고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상황인데 이렇게 흥분하며 자랑할 일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기업에 3조1,9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되돌려준 돈이 1조1,5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자로 지급된 금액만 966억원에 이른다는데요. 공정위가 번번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니 일단 때리고 보는 억지 과세에 혈세만 낭비되는 꼴이네요.

▲문재인 정부가 벌인 적폐청산 수사의 1심 판결 무죄율이 일반 형사 재판의 5배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적폐청산 수사 재판 10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심 판결이 나온 95건의 무죄 판결률은 15.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의 5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판 기간은 265일로, 올해 상반기 1심 형사재판이 156일인데 비해 100일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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