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오는 19일부터 등교수업이 본격 확대된다. 전국 초·중·고교 밀집도가 원칙적으로 ‘3분2’로 완화되며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해선 사실상 밀집도 3분의 2를 넘어 전면 등교도 허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 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12~18일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다만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핵심방역수칙이란 사업주 및 종사자의 출입자 명부 관리·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마스크착용 조치며, 이용자의 전자출입명부 인증(혹은 명부작성)·증상 확인·마스크 착용·간격 유지 조치다.
교육부는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및 연장이 잦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2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교3학년은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밀집도 3분의 2까지 학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밀집도 원칙의 예외 적용을 받는 소규모 초·중·고교 기준이 기존 60명 이하 규모에서 300명 내외 규모로 완화된다. 이는 주로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들의 학교들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예외 적용 기준이 지금처럼 60명으로 유지된다. 학교의 자율 의사결정을 통해 거리두기 2단계의 학교 밀집도를 유지하는 내에서 오전·오후반 운영, 오전·오후학년 운영,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도 도입 가능해진다.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별로 조정가능하도록 했다. 단,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를 조정하더라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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