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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폐기물업체와의 전쟁 선포

폐기물처리업체 113곳 불법행위 일삼아

경북 성주군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환 군수가 최근 건축폐기물 불법 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소재한 용암면사무소에서 지난 8일 긴급 기자 회견을 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주군이 전쟁까지 선포하게 된 배경은 지리적 여건에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를 비롯한 대도시 인근에 있어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입주해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 업체는 2018년부터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 정지, 조치 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성주군은 지난 6월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를 측량해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지난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 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탄했다.

성주군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 산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우선 9.29일 대구 서부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 요인 진단을 요청했고 지난 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하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어 산지를 훼손해 수 만 톤의 골재 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업장 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도 측량을 통해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할 방침이다.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도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검찰과 공동 대응하고 특히 오랜기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주군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 폐기물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 들었다.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병환 성주군수가 불법폐기물업체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건축폐기물업체의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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