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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김영란법 위반인가?"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석집 냈다

김영란법 시행 4년 맞아 23,000건 분석

누리집 답변 9,579건 中 금품수수 77.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의료원 및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를 요청했다./권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12일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 약 23,000건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하고 올해 5월 27일 시행된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만한 사례와 다수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빈발사례로 구성됐다. 또 각 질의해석 마다 쟁점을 표시해 쉽게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제외공관 등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공식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3,0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총 9,579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410건(77.4%), 외부강의등이 1,652건(17.2%), 부정청탁이 436건(4.6%)을 차지했다.



청탁금지법 문의 통계. 누리집 답변 총 9,579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410건(77.4%), 외부강의등이 1,652건(17.2%), 부정청탁이 436건(4.6%)을 차지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금품 등 수수의 경우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질의(2,024건)가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은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질의(152건)가, 외부강의등은 “외부강의등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607건)가 가장 많았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직자등을 비롯한 국민들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에 뿌리내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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