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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정 실패하나 했더니…임대차분쟁위에 주택 전문가 20% 뿐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이 63% 차지

조정 성립, 6,700건 중 1,500건 그쳐

"임대차 조정 업무 국토부로 이관해야"

2020년 현재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자료=법률구조공단(김진애 의원실 제공)




임대차 분쟁의 사실상 유일한 갈등해결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문성을 갖고 임대인·임차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 전문가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구성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분쟁조정위원 73명 중 63%인 46명이 변호사, 법학 교수, 법무사 등 법조계 종사자다.

주택 관련 전문성을 기대할 만한 주택 관련 조정위원은 공인중개사(7명), 감정평가사(6명), 건축사(1명) 등 14명에 그쳤다. 비율로 보면 19.1%로 5명에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밖에 조정위원은 사회복지사(7명), 세무사(1명) 등이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그나마도 임대차 문제와 관련 없는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 근무자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년 이상 경력의 ‘법학·경제학·부동산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법인·주택임대차 상담 관련 종사자,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이 임명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은 개시된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조정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차3법 시행 후 임대차 시장에서 각종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해결 기구인 탓에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한 중립적 조정안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가 중심이다 보니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러다보니 조정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분쟁조정위가 개소한 후 올해 8월까지 신청된 6,74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전체의 23.2%인 1,562건에 그쳤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은 결과가 나와도 일방이 거부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되도록 한 개정안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조정위원 비율 조정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 결과의 불수락 비율이 높아져 조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임차인의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이 75%로 매우 높은 만큼 다양한 민생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관계를 포함한 조정업무 전반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하여 주택문제와 임대차 관계 문제를 망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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