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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비용 10조 늘 것"

전경련 "현재보다 6배 추가 부담

피해자 구제 취지 달성도 어려워

소송 대리인만 성공보수로 이익"





당정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소송 비용이 최대 10조원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 부담을 떠나 법 체계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처벌 방식을 입맛대로 혼용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안 통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비용이 각각 8조3,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1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소송 현황 공시를 분석해 소송가액을 따졌고 세계은행(WB)이 공표한 소송가액 대비 소송 비용 수치를 적용해 전체 부담을 계산했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가액이 2배 늘어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소송 비용 추정액이 1조6,500억원인데 제도 도입으로 6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 비용에 낭비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소비자 구제’라는 본연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만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 1인당 보상액은 평균 2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소송대리인은 성공보수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3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미국·영국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적고 대신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한다. 일본·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전경련은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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