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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판 2개월 만에 재개…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지난달 초 재구속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한동안 멈췄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전 목사의 공판은 지난 8월11일 열린 이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된 뒤로 처음이다.



당초 재판부는 8월 말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전 목사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됐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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