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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구글 과세 하겠다"

"앱 통행세 30% 국내매출에 부과"

한국사업장 없어 사업소득 대신

국제사회 추진 디지털세 적용 관측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앱 통행세’ 30%를 강행하겠다는 구글에 대해 해당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역외사업자인 구글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현재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국에 서버가 없다고 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인앱 결제는 김 청장의 설명처럼 서버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매출이 늘어도 현실적으로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적용한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물리기도 힘들다. 이 경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초과이익으로 분류해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것은 향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귀속소득이 돼서 늘어나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하나 앱은 고정사업장이 없어 어려울 수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디지털세 논의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십수년간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내면서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며 “반경쟁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계 기업 7곳은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이 16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곳,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기업이 7곳,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 7곳이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계 기업은 본사로 경영자문료·특허사용료·배당금 등을 과도하게 보내고 한국에 소득을 남기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세원 확보가 어려운데 외국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갖은 방법을 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다국적 기업이 배당금 송금, 원천징수 회피, 조세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 청장은 “유튜버의 ‘뒷광고’ 행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구독자 10만명 이상 파워 유튜버 4,749명 가운데 330명만 세금납부를 신고했다”면서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유튜버 신규 등록자 691명 가운데 과세사업자는 359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과 인력을 갖춘 330명만 세금을 냈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934만원으로 연평균 1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330명의 지난해 월수입 신고 내역을 보니 73억원으로 돼 있지만 해외 사이트를 보면 한국 톱10 개인 유튜버 수입이 122억원으로 나온다”며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글사와 협조해 사업자 납세 의무를 전면 안내하고 엄정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세금 미신고는 분석을 해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을 과세한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소득세법에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근거가 있다”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빗썸이)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과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데 따른 무리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실적 감소,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법인세가 제일 많이 감소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고 금융투자소득세·기업유보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무리한 증세로 나서고 있고, 국세청도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수는 어려워지는데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은 사실”이라며 “성실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과 납세자는 보호하고 지능적인 탈세자는 엄정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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