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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사전 통보없이는 BJ 동영상 삭제 못한다

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아프리카TV는 향후 자사 플랫폼을 쓰는 개인방송 진행자(BJ)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아프리카TV는 BJ에 동영상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별풍선이나 정기구독 등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직권 심사해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튜브, 네이버에 이어 올해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한 데 이어 이번에 아프리카TV 약관을 시정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TV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 영상 삭제가 가능했던 것을, 사전통지를 거쳐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BJ 등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토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용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아프리카TV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또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별풍선’ 등 요금을 선납한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날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측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법률에 의한 사업자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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