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들에게 시중 금리보다 4배 이상 높은 고금리 복리로 저축이자를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직원공제회가 방만한 운영으로 결손을 낼 경우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구조인 만큼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박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교직원공제회가 회원 적금금리를 과도한 고금리로 ‘셀프 인상’했다고 13일 지적했다. 특히 공제회의 적금 서비스 중 19조4,999억원의 원금을 쌓은 ‘장기저축급여’의 경우 현재 연 3.74%의 복리이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시장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연 0.83%)보다 2.9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산운용 실적 악화가 예상됨에도 공제회가 올 5월 현행 급여율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적금 가입 회원들이 사실상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셀프 결정’ 구조를 꼽았다. 장기저축급여 금리를 심의하는 제도분과위원회 위원 8명 중 7명이 일선 교육청 행정국장과 국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공제회 내 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하위 기구인 제도분과위의 금리 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제도분과위가 이를 재심의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직원공제회는 공제사업에서 결손을 일으키면 ‘한국교직원공제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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