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단체들이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면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나눔의 집과 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대협 측 대리인은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면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의 후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 6월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목적에 맞게 후원금이 실제로 사용됐는지가 핵심인 만큼 법정에서는 이 같은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정대협과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