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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법원 후견인으로 삼촌 지정

제주지법 친권상실 청구 등 인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지난해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친권을 잃게 해달라며 지난해 6월 친권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고유정 측은 피해자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친권상실을 원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유족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과 고인이 된 피해자는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이후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들을 만나게 된 피해자는 면접교섭 당일인 지난해 5월25일 고유정에게 살해당했다. 곧 경찰에 붙잡힌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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