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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3법, 병든 닭 골라내려 모든 닭 힘들게 하나"

[경총·상의-민주당 TF 간담]

"의결권 3%룰 재고해달라"

재계 요청에 與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동수(왼쪽부터)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승현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재고해달라고 또다시 촉구했다. 특히 3%룰과 관련해 재계는 인위적인 법 제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도 의결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과 관련,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면서 부작용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TF 의원들은 “깊이 검토하겠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은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재계가 분통을 터트렸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팀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공정경제 3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이라며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고, 손실을 가져온다면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의 소송남발 외에도 상법개정안에 따라 경쟁사나 관련 펀드가 내부 경영체제로 진입한다면 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계는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3%룰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상법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주주 견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에 맡기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특히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상황에서 3%룰은 기업 대주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손발도 묶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만 100개가 넘는 만큼 3%룰이 미칠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외에도 재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현행 유지가 최선이지만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되 의결권은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내내 재계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을 뿐 별다른 입장이나 공감은 드러내지 않았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재계 관계자들이 3%룰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회장 역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등을 고려해 규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앞으로도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도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전희윤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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