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당사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김태한 사장, 김동중 전무이며 혐의액은 47억1,262만원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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