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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제재 시작, 라임 등록 취소

라임 등 운용사 대상 첫 제재심

이달 말 증권사 이어 은행 제재

"사모펀드 시장 위축 우려" 반발도





1조 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본격화됐다.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제재 대상 자산운용·증권사에 미리 통보된 제재안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중징계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라임자산운용 및 라움·라쿤·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라임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대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등록 취소와 함께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원 해임 요구가 결정됐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금융기관·거래자 등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지원한 혐의로 라움·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 다음 단계인 일부 영업 정지, 라쿤자산운용은 기관 경고가 각각 결정됐다.



오는 29일에는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된다. 해당 증권사에는 기관 제재와 함께 라임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들의 직무 정지가 징계안으로 통보됐다. 직무 정지는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요구 바로 아래 단계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금융회사든지 사모펀드 판매에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별 신규 설정 사모펀드 수는 지난 2019년 4월 805개를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올 7월에는 2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의 제재심에 이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투자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로 설립돼 지난달 말 금융당국의 등록 절차를 마친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을 이관받게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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