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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받은 미 공무원 해고되나…트럼프, ‘공무원 채용·해고 유연’ 행정명령 서명

공무원 노조 “공무원 조직 약화시키는 조치”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기관 직위 가운데 일부를 경쟁 선발 과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 명령은 각 연방 기관이 직위 중 일부를 ‘F 목록(Schedule F)’으로 재분류해 지원자들을 선발할 때 직업윤리, 판단력, 해당 직위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 등 핵심 자질을 기관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연방 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 보호(job protections)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 서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현 제도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이, 핵심 직위에서조차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며 이번 조치가 “각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고, 옹호하는 지위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기관의 수장이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F 목록’으로 분류할 직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공무원 조직을 가장 심하게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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