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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26일 첫 소집

36개월 동안 교도소서 합숙···급식·청소 등 담당

현역병과 동일 수준 월급·휴가 등 처우 받아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앙 등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이다.

대체역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이다. 제도간 혼선 방지 위해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대체복무’는 ‘보충역 대체복무’로 표현하기로 했다.

이번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교정시설 내에서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다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연합뉴스


대체복무요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차 대체복무요원 42명에 대한 소집은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라며 “내년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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