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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후보 선출·특검 놓고 다시 충돌할듯

국민의힘, 후보 추천위원 2명 내정

'공수처 출범·특검 동시처리' 제안

與 "특검 불가"...공수처 강행할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경북 경주시 단석산 천주사에서 열린 김유신 장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이후 입법 시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두고 정면으로 맞설 조짐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상황에서 특별검사 도입과 공수처 출범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여전히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이 두 명의 추천위원을 26일 공식 제출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2인)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은 여당 추천 2인과 야당 추천 2인,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7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에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2인은 전체 7명의 추천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전체 7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6인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만일 여야가 특검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갈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도 여야가 각각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범위에 직무범죄(직유유기 등)을 제외하고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강제통보하는 내용과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는 권한도 삭제했다. 법안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법안이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단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한 번에 선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금융사기 특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야당을 제외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예상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장외투쟁에 나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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