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2심 실형 불복해 상고장 제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감형됐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