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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2% "상법개정안 수정 필요"…73%는 "경영환경에 부정적"

한국산업연합포럼, 기업 594곳 대상 긴급 설문조사

감사위원분리선임안에 대해선 상장사 95%가 "수정해야"

의결권은 제한되고 책임은 무한대…'위헌소지' 지적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여당 주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82%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기업 594곳을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2.2%가 상법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32.6%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은 이사 중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임하고 이 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개정안 수정 시 대안으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36.7%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지 말고 현행대로 일괄 선임하자는 의견 34.3%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자는 의견 21.5%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7.5%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80.6%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9.4%는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이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37.5%, 부정적 35.2%, 긍정적 13.4%, 매우 긍정적 4.2%, 영향 없음 9.7%였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정안에 따라 선임된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해당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기업 손실이 발생하면 대주주는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 된다”면서 “개정안이 헤지펀드나 외국 경쟁기업에 이사회 문을 열어줘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상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업종별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업종단체 381곳, 상장사협의회 회원사 2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23.9%인 91곳이 대기업, 206곳(54.1%)이 중견기업, 84곳(22%)이 중소기업이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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