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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노조 측 "노조원 집화접수 중단은 불법 직장폐쇄"

서울의 한 롯데택배 영업장 모습.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방진혁 기자




롯데택배가 전국택배연대노조원들의 배송 구역에 집화 접수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이 “불법적 집장폐쇄”라고 주장했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롯데택배를 운영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서울 중구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쟁의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사측이 집화 접수를 중단한 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며 “노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롯데택배의 집화 접수 중단은 지난 23일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조정중지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노조가 파업할 때 사용주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만 직장폐쇄를 하도록 한 것이 현행 노조법”이라며 “롯데택배가 자행한 택배접수 중단조치는 노조법상 직장폐쇄”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현재 합법적 파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쟁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다”며 “파업 돌입을 위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고용노동부와 회사에 대한 쟁의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노조 측은 집화 접수 중단과 관련해 “대리점장들의 사전요청이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일부 대리점에서) 택배접수 중단조치를 본사가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 측은 택배 수수료가 기존 980원에서 현재 820원으로 삭감됐다면서 “롯데택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늘었으니 개당 수수료를 깎아도 총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수수료 삭감의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 분류지원 인력 1,000명을 집배센터별 작업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는 대리점 계약 시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계약조건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또 물량조절제를 도입하고 연1회 건강검진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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