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로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 못 채워도 지원금 받는다

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대폭 완화

25% 이상 감소자 우선 지급하되

25% 이하여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따져 지급

지원 기간도 7일 연장해 내달 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 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우선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저소득 가구도 해당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 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도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석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