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영순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28만 8,700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구매한 필로폰 약 0.35g을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4㎞가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몰았던 승용차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5.02g의 대마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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