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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대출 토해내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했지만

담보대출 60% 넘으면 가입불가

내년8월 후 상환 못하면 범법자

사업자들 "퇴로 막고 때리기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7·10대책’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임대사업자들이 ‘대출금 회수’라는 이중고까지 겪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 I서울보증 등이 담보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다.

27일 HUG와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7·10대책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8월13일까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HUG와 SGI서울보증 등 기관들이 내부 지침을 통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정책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채무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내부 지침”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전 60%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집주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대출을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로 임대사업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대출상환 압박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은 꼼짝없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 8월 제도 시행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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