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52시간 땐 조선 中企 월급 10% 줄어…인력 유출 가속”

중기중앙회 '주52시간 세미나

300인 미만 작업장 월 33만원 감소

납기 맞추려면 탄력근로제 필요

서경DB




내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들도 주 52시간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은 33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월 10.2%의 수입감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본지 10월27일자 1·5면 참조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노동연구회와 함께 주최한 ‘주52시간제 중기 현장실태와 연착륙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 신노동연구회 대표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50인 이상 299인 미만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은 기존보다 10.2%(33만원)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 임금도 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50~299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계도(처벌유예)기간이 연장없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히 특정 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조선업은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변화도 크다는 분석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

임금 감소에 따른 인력유출을 우려하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설문조사를 근거로 “(조선업종 근무자) 이직의 가장 큰 이유가 연봉인데 주52시간이 되면 연봉이 줄면서 인력유출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잦은 인력교체로 기술 노하우 축적이 어렵고 경쟁 국가인 중국 등으로 핵심 기술자들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나온다. 더구나 임금감소에 따른 직장 내 노사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구나 주52시간 시행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해야 하고 이 경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황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코로나19가 진정돼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면 수주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경직된 주52시간 시행으로는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추가 유예를 전제로 탄력근로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패널로 참석한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업은 예정된 공기가 늦어지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생산수요에 비해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근로시간 제한을 예외로 두는 독일식 특별연장근로제도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추가 토론회에서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주52시간제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기간 개선, 특별연장근로제도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난 극복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로 연장되는 계도기간에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