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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외식쿠폰, 배달앱 주문은 '대면 결제'만 인정?

정부, 30일부터 외식 활성화 캠페인 재개

주말 외식 3번 하면 다음 외식 1만원 할인

핼러윈 데이를 닷새 앞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 행사 참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배달원을 통한 대면 결제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외식 할인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시행 이틀 만인 지난 8월16일 0시부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매주 주말(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에서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지난 8월 5회 외식이었던 기존 환급 조건이 3회 외식으로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 측은 “타 할인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달 앱을 이용한 외식도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때 반드시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 한다. 비대면 외식이라는 배달 주문의 취지와 달리 배달원과 대면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특수성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배달 앱은 음식점뿐 아니라 편의점 등 물품 구매도 대행하고 있다”며 “외식 주문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 결제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외식 소비 활성화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또한 지속 홍보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외식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하므로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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