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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와 투자] 연금저축과 IRP의 4가지 차이점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챙겨야 한다. 절세 금융상품에 저축을 통해서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납입금의 최대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900만원)에 대해 13.2~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가입하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어려워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tip)을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첫째,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자산 편입 비율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와 ETF 등 펀드 위주로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ELB,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ETF, 국내 상장 리츠, 타깃데이트펀드(TDF) 같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 투자가능 상품의 다양성은 IRP가 더 유리하다. 위험자산 편입 비중은 연금저축펀드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어 IRP보다 훨씬 자유롭다. IRP는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둘째, 중도인출조건이 다르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중도인출이 안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IRP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정 중도인출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워 납입해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많지 않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먼저 납입한 다음 나머지를 IRP에 분산해서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연금수령 전 필요 자금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셋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총 급여 1억 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가입자 중 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가입자에 한해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어나,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가입자격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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