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금품을 대가로 국회와 일부 정부 기관에 도청탐지 납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2단독 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 등 3명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허씨 측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한 영업활동”이라며 “관련 업무는 단순 중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씨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업자 A씨를 소개해주고 국가·공공기관에서 해당 장치를 구매하도록 청탁한 대가로 A씨로부터 매출액의 일부를 받는 등 1억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허씨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 친분이 있는 의원실에 해당 업체 관계자를 소개하며 ‘후배’라고 소개해 준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또 업무 총괄을 담당했던 피고인 B씨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 대행사의 부탁으로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총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를 변경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허씨는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검장 검사가 직접 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라며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많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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