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주주 3억 기준..당정합의 '난항'"10억원이냐·3억원이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기준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을 아예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서 결국 당정이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며 현행 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가족 합산 원칙으로 3억원을 주장했던 기재부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물론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한다.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화를 해봐야지 않겠느냐”며 “다음 주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