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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큰 틀에서 가닥”

“재산세, 조만간 정부가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의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2017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이 대표가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산세 완화 문제에 대해선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민주당은 각각 9억원 이하를 고수하면서 대치해왔다. 이 대표는 재산세 완화가 되는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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