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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빌렸는데 19만원 상환 협박…내 자녀도 당할 수 있는 불법금융 주의

금감원,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예방 교육동영상 2편 제작

금융감독원 교육동영상 캡처./출처=금감원




# 고등학생 A 양은 팬클럽 활동비를 고민하던 중 친구로부터 온라인 상의 ‘대리입금’을 추천받아 이용했다가 협박에 쫓기게 됐다. 대리입금업자는 A양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이후 곧바로 A양 이름으로 활동비 10만 원을 즉시 대리 입금해줬다. 업자는 며칠 지나지 않아 지각비 등을 붙여 19만 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즉시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며 협박했다.

#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있는 고등학생 B 군도 게임캐릭터를 키워주는 업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근 친구의 게임캐릭터 능력치가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진 것을 보고 본인의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자 업자는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B 군은 무심코 정보를 입력했다. 업자는 B 군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을 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이 피해를 입기 쉬운 대리입금·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대상 고금리 사채 등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묘한 수법 등으로 유사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청소년들이 대응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해당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은 학생들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금융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맞췄다. 청소년에 친숙한 팬클럽 활동, 온라인 게임 등과 관련된 불법금융 피해상황 설정과 또래 용어 사용으로 공감대를 높이고 편당 2~3분내 짧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작 동영상은 금감원 채널 외에 딩고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 채널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학생들에 친숙한 피해상황 설정으로 공감대를 높이고 제작된 영상과 영향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잠재적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업시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동 교육영상을 보여 주도록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1사 1교 참여 금융회사 등에도 동영상을 제공해 현장 교육시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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