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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췌장암 치료제 식약처 신속심사 의약품 지정"





크리스탈(083790)지노믹스는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이발티노스타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나 신종 감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의약품 등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아이발티노스타트 역시 이번 신속심사 대상 지정으로 허가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이발티노스타트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 대한 임상 2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과를 입증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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