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 상태가 나빠진 것은 우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로 재직 때 평균 임금의 60%를 주지만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나 급격히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기준)도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러다 보니 재직 18개월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한 규정을 교묘히 활용한 모럴해저드도 속출하고 있다. 단기취업과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다섯 번 이상 받은 사람이 2016년 이후 올해 9월까지 1만2,000명을 넘는다. 결국 덜 내고 더 받는 풍조가 고용보험 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적립기금은 2018년 9조4,452억원에서 지난해 7조3,532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 1조1,502억원, 정부 차입금 4조6,997억원을 지원했는데도 3조2,6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올해 12월 중 실시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14개 직종에 대한 보험도 곧 도입된다.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급여정액제 전환, 보험료 인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대적인 제도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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