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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사망사고 막자"...벌금납부 검사 직권으로 연기

법무부 집행사무규칙 일부 개정

취침시간 보호장비 해제도 추진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 A(38)씨는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았다. A씨가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 측은 그의 손발을 묶은 상태로 14시간 이상을 그렇게 뒀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A씨를 비롯해 노역장 유치 명령으로 구치소에 들어갔다 사망한 사람은 4명이다. 모두 수백만원 정도 되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들어가야 했다. 다른 3명은 알코올 중독자들이었다. B(42)씨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입소 시 알코올 수치가 0.215%, C(39)씨는 대전교도소에서 0.263%(추정), D(45)씨는 김천교도소에서 0.415%로 만취 상태였다. A씨 비롯 4명은 모두 입소 후 하루 이틀이 지난 상태서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달 7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한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노역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전방지책을 찾았다. 벌금을 못 내 노역장 유치를 명령받기 전에, 검사가 벌금을 내는 기한을 직권으로 연기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칙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지만 벌금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납부연기를 신청하면 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노역장 사망 사건들을 보면 음주나 질병으로 인해 입소 후 단시간 내 사망하는 경우다. 당시 주취 정도나 행색 등을 봐 노역장 유치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지만, 구치소 측은 명확히 정해진 규정이 없어 일단 그들을 받아들여 유치 집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A씨와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A씨가 사망한 부산구치소의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을 들어오더라도 법무부는 이전과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먼저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사용해야 하면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순찰 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지켜보도록 했다. 이어 수용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하거나 상태가 의심되면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해 의약품을 받도록 했다. 야간 및 휴일에 당직 의사가 원격 진료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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